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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조정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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