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얼마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무서워하고.. 만나기 꺼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직안걸렸어? 슈퍼항체? 슈퍼면역자? 라고 할만큼
주위에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제된 집들이
주변을 봐도 참 많습니다.
저희집도 어김없이, 저를 시작으로
아버지 까지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
둘다 자가격리를 1주일이나 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요즘은 대부분 가까운 약국, 편의점에 방문하여
자가키트로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도있고,
가까운 동네 병원,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진료비는 5,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병원에서 확진처리가 나오면, 약처방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가키트로 양성 나온뒤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하여 1주일 격리 하였습니다.
다들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가지는 중복지원 안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 치료시
원활한 치료와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으로써
해제후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2. 격리 * 방역 수칙 위반자
3. 공무원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구에서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시는 지역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딱히 없는것 같았다.
방문 하여 작성 하여야하는것과,
격리 통지서만 가지고 방문하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전부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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